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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32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I빌딩 2층에서 ‘변호사 A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등록번호: J)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법률사무소의 사무원으로 변호사가 아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변호사가 아니어서 등기신청 사건을 대리할 수 없자, 피고인 A에게 매달 300만원 내지 500만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줄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C을 형식적으로 위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관여 없이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등기신청 사건을 대리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주로 등기 신청자로부터 등기 업무관련 서류를 받아오고, 관련 서류를 법원 등기소 등에 접수하는 외근 업무를, 피고인 C은 주로 사무실에서 등기신청 서류를 인터넷으로 작성하고, 수수료 관리 등 내근 업무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들은 2012. 2. 7. 위 법률사무소에서,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중앙농업협동조합 성안지점으로부터 ‘울산 중구 K건물 제1층 제102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위임받아 같은 날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 변호사 A 명의로 위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고, 위 성안지점으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100,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등기신청 사건을 대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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