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변호사로서 2005. 2.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B 변호사 법률사무소’( 일명 ’ 법률사무소 F‘) 의 대표이다.
피고인
A은 2005. 11. 경부터 현재까지 위 법률사무소 소속 사무원( 사무 장) 이다.
1. 피고인 A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 송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3. 1. 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B 과 사이에, 피고인이 B으로부터 변호사 명의를 대여 받아 독자적으로 등기신청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되, B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고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세 공과금, 직원 급여 등 제반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4. 8. 경 세종 시 이하 불상지에서, 우리은행 세종 지점으로부터 세종시 G 아파트 1,940 세대에 관하여 근저당 설정 등기 신청을 위임 받아 변호사 B 명의로 서류를 작성하여, 그 무렵 세종 등기소에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고, 위 지점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한 세대 당 평균 13~15 만원을 지급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6. 12. 경까지 기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법률 사무인 등기신청 사건 합계 34,613건을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금 1,992,790,594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변호사는 비 변호사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 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