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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38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F는 전주시 덕진구 G에서 변호사 F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이고, 피고인 B는 2012. 4. 3.경부터 2013. 9. 2.경까지, 피고인 A은 2012. 4. 16.경부터 2013. 8. 30.경까지 위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F는 2012. 4. 초순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 B는 F 명의의 농협 및 전북은행 계좌를, 피고인 A은 F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를 사용하면서 피고인들이 독자적으로 등기 사건을 수임하여 각 F 명의로 등기 업무를 처리하고, 위임인들로부터 받은 수임료에서 매월 F에게 각 1,000,000원씩 지급하며, 피고인들의 등기 업무만을 보조하는 여직원 급여 및 식대, 4대보험료, 등기 업무에 따른 제반 비용 및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피고인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2. F와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4. 16. 성가신협으로부터 H 소유인 전북 부안군 I건물 102동 108호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업무를 위임받아 제1항 기재 약정과 같이 F 명의로 위 업무를 처리한 뒤 수임료로 1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79회에 걸쳐 법률사무를 의뢰받아 F 명의로 위 법률사무를 처리한 뒤 수임료로 합계 79,372,172원을 지급받아 2012. 11.경까지는 매월 1,000,000원을, 2012. 12.경부터 2013. 7.경까지는 매월 1,200,000원을 이익금 명목으로, 총 수임료의 15퍼센트 상당을 부가가치세, 소득세 명목으로 각 F에게 지급하였고, 매월 등기 업무 처리를 전담하던 여직원 급여, 4대 보험료 및 위 등기업무 처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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