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364,860,162원을 추징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수지구 P, 303호에 있는 법무법인 Q R 분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무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이다.
피고인
C는 2014. 2. 17. 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충주시 S에 있는 T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사무직원이고, 피고인 D은 위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이다.
1. 피고인 A
가.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 A은 2013. 5. 경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법무법인 Q에서 변호사 B에게 매달 500만 원과 수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등기신청 사건에 있어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줄 것을 제의하여, B이 이를 승낙하자 B의 실질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은 채 등기신청사건 전반에 대하여 B의 명의를 사용하여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도적으로 처리하기로 한 후, 2013. 7. 위 분사무소에서 산업은행 평 택지점으로부터 평택시 V 아파트 899 세대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을 위임 받아 B 명의로 서류를 작성하여 같은 해
7. 4. 수원지 방법원 송 탄 등기소에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고, 위 지점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한 세대 당 평균 13~15 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4.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15,814건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사건을 처리하면서 의뢰인들 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564,065,038원 상당을 수령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사문서 변조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 검찰청에서 변호 사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산업은행계좌 (W) 의 거래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 받자, 2016. 7. 5. 위 분사무소에서 위 계좌의 2013. 7. 3.부터 2015. 12. 31.까지의 거래 내역 엑셀 파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