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에...
이유
... 700,310,116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수임료를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안양시 동안구 I 건물, 310호에 있는 법무법인 J의 등기 사무장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 경 위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법무법인 소속 K 변호사와 K의 명의를 이용하여 등기신청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는 대가로 매월 150만 원( 각자 50만 원) 을 주기로 약정하였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 송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6. 1. 4. 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M으로부터 안양시 N 아파트 4** 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대행해 달라는 의뢰와 함께 업무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498,000원을 받은 뒤,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212번 길 69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 등기소에서 위 K 명의로 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대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50회에 걸쳐 등기신청 업무를 대행하고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58,379,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수임료를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부서 별 매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