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7.28 2016고단21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93』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4. 20. 23:3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극장 부근의 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현금 3,000원, 주민등록증 1 장, 운전 면허증 1 장, 학생증 1 장, 광주은행 체크카드 1 장, 광주은행 보안카드 1 장 및 F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분실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4. 21. 05:54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G이 경영하는 ‘H 편의점 ’에서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F의 국민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담배 2 갑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1. 06:07 경 위 ‘H 편의점 ’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정당하게 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광주 광산구 수완동까지 데려 다 달라고 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자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F의 국민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택시요금 6,900원에 대하여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4. 25. 21:05 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피시 방 ’에서 그곳 종업원인 M에게 컴퓨터 사용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컴퓨터를 사용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