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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1024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 28. 경 서울 성동구 동호로 21 옥수 역 부근을 운행하던 마을버스 내에서 피해자 C이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29. 12:41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분실된 C 명의 국민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F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 전표의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3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분실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 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KB 국민카드 사용 확인서 및 핸드폰 메시지,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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