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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0.12 2017고단6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 등의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017 고단 674』 피고인은 2017. 5. 29. 06:11 경 원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E 공소장에 기재된 “M” 은 “E”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고친다.

소유의 시가 1,400원 상당인 ‘ 닭다리’ 과자 1개를 훔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6.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72,7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절취하였다.

『2017 고단 699』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4. 19. 20:00 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장미공원 부근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신한 카드( 신용카드) 1 장을 주워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4. 19. 23:53 경 위 ‘D 편의점 ’에서 시가 10,150원 상당의 몽 쉘 등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 G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구입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10,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0. 00:11 경 원주시 H에 있는 ‘I 편의점 ’에서 시가 4,100원 상당의 디스 플러스 담배 1 갑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 J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구입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4,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0. 00:30 경 원주시 K에 있는 ‘L 편의점 ’에서 시가 12,300원 상당의 음료 등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 N에게 제시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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