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721]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게임물 제조업체인 (주)E의 대표인 사람으로,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경 카지노 포커 게임기 45대를 F게임랜드 업주인 B에게 135만원에 판매하고, 2012. 2. 17. 같은 게임기 40대를 100만원에 판매한 다음 2012. 2. 21.경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카지노 포커 게임물을 기존 게임진행방식과 달리 이용자에게 5장의 카드를 배분하고, 족보에 따라 당첨점수가 달라지는 등 배당방식이 다르고, 배당의 한도가 최고 10배당으로 변경되었으며, 1회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당첨점수, 족보 등이 현저히 변경되는 등 위 게임물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21.경부터 2012. 3. 7.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게임랜드’에 위 1.항과 같이 A로부터 구입한 위 카지노 포커 게임기 85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2고단2184] 피고인 A는 게임물 제조업체인 (주)E의 대표인 사람으로,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2. 28.경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카지노 포커 게임물을 기존 게임진행방식과 달리 이용자에게 5장의 카드를 배분하고, 족보에 따라 당첨점수가 달라지는 등 배당방식이 다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