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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3 2014고단156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3. 13. 확정되었다.

1. 2014고단1569, 2014고단3237 피고인 B은 2012. 10. 11.부터 2014. 3. 11.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실제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2013. 10.경부터 위 게임장에 상주하여 관리인으로 일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2. 10. 11.부터 2014. 3. 11.경까지, 피고인 A은 2013. 10.경부터 2014. 3.11.경까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 보라카이 포커 게임기 10대, 시드니 포커 게임기 13대, 상하이 포커 게임기 5대를 설치한 다음, 본래 위 게임물에는 예시, 연타, 자동진행 기능이 없음에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당첨 예정 전 특정 플러시 애니메이션이 예시로 사용되는 위 게임기 28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에게 속칭 ‘똑딱이’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포커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뱅크(BANK) 창의 게임머니 및 베팅 전의 크레디트(CREDIT) 창의 게임머니에 대하여 손님들끼리의 게임머니 교환을 요구하면 게임장 내 카운터에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 손님의 게임머니를 다른 손님의 포인트 카드에 옮겨주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2015고단204

가.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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