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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1.09 2012고단253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2012.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14.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D상가 302호 ‘E’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위 게임장 및 게임을 위한 컴퓨터 등 마련, 영업 총괄 등의 역할을, 피고인 B는 손님 심부름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한 후 위 장소에 콜롬비아 게임기 2대, 일반 컴퓨터 16대를 설치하여 놓은 다음, 위 콜롬비아 게임기를 통하여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콜롬비아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일반 컴퓨터 16대를 통하여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로 게임머니를 직접 충천 및 환전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변조된 화이트게임물(바둑이, 포커, 맞고)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콜롬비아 게임물 및 화이트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포인트를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3. F 작성의 진술서

4. 압수조서, 압수목록

5. 단속경위서, 단속사진

6. 사업자등록증

7. 단속지원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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