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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4고단9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게임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은 게임물 제조업체인 (주)C 대표 D로부터 카지노 게임기를 구입하여 이를 설치하고 직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그 명의로 사무실을 임차하고 게임장 허가증을 받는 등 게임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상호 교대로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수익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 28.경부터 같은 해

4. 9.경까지 경기 구리시 E건물 2층에 있는 ‘F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기존 게임 진행방식과는 달리 이용자에게 7장의 카드를 배분하던 것에서 5장의 카드를 배분하는 것으로, 족보별 당첨 점수가 같던 것에서 족보에 따라 당첨점수가 달라지는 것으로, 배당의 한도가 최고 5배당에서 최고 10배당으로, 1회 당첨점수가 최대 16,500점에서 최대 20,000점으로 각 변경된 카지노 포커 게임기 100대를 위와 같이 D로부터 구입하여 게임장에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압수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상가월세계약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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