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23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황룡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C게임랜드'라는 상호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9.경부터 2014. 4. 2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물은 5장의 카드가 족보를 형성시키면 해당 점수를 획득하는 포커게임 방식이고, 배경영상과 카드 패 중 조커가 나오면 화면에 나타나는 애니메이션 영상은 단순 흥미요소일 뿐 당첨과 무관하게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와 달리 고득점이 당첨되기 전에 배경화면과 애니메이션이 등장하는 일명 ‘예시기능’이 추가된 게임물을 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통보, 게임물 감정의뢰,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