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8.29 2011고단4129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서울 구로구 C, 4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종업원이다.
B은 2011. 6. 10.경부터 2011. 7. 1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현금 10,000원당 10,000점이 입력되어서 한번 게임에 150점을 배팅한 후 게임기 버튼을 조작하여 카드 5장의 포커 족보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는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로얄포커2 코인형’ 게임기 6대를 설치하고, 피고인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점당 1원씩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그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