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45』 피고인은 2017. 7. 12. 02:20 경부터 02:4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C 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휘청거리는 피해자 D( 여, 가명, 27세 )를 발견하고 같은 구 E에 있는 F 병원 부근 공터까지 끌고 가, 그 곳에서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킨 채 피해자를 끌어 안아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 항거 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 고단 4596』 피고인은 2017. 7. 7. 12:05 경 소요 산행 서울 내 전철 1호 선이 동대문 역에서 석계 역 구간을 지날 무렵, 옆 자리에 앉아 있던
그날 처음 본 피해자 G( 여, 18세 )에게 이런저런 말을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꿈치 사이를 3∼4 회 쓰다듬고,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 맨살을 역시 3∼4 회 쓰다듬고, 볼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7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공소사실 제 1
1.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
1. 캡 쳐 사진 『2017 고단 45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준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강제 추행으로 조사를 받은 다음 날 피해자 D를 준 강제 추행한 점,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