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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9 2016고단564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4. 30. 수원지 방 검찰청 안산 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같은 해

7.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 특수 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어 같은 해

8. 26.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04. 12. 21.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06. 3. 20. 같은 법원에 특수 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06. 4. 13.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2. 7. 6. 같은 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07:00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비스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가위로 잠겨 있는 차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 누구야 ”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5. 7. 경부터 2016. 1. 31. 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04,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금품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42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소년보호처분 전력 (4 회), 동종 전과( 벌 금형 1회), 절도 횟수 (20 회), 피해금액( 약 4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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