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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3 2018고단2301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

C을 징역 7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 등 주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속칭 ‘ 유인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속칭 ‘ 인출 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 책으로부터 교부 받아 총책 등에게 송금하는 속칭 ‘ 전달 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

A, B은 2018. 7. 하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미끼로 돈을 편취하면, 계좌 제공자를 직접 만 나 편취 금을 교부 받아 지정된 방법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 총책,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E’)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및 피고인 C의 방조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2018. 8. 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 은행 G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 저렴한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신에 기존에 대출 등을 받은 게 있으면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안내하는 계좌로 상환금을 입금 해라.

”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2018. 8. 3. 10:49 경 피고인 C이 제공한 피고인 C 명의 I 은행 계좌 (J) 로 7,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C은 2018. 8. 3. 11:00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충북 진천군 K에 있는 I 은행 진천 지점에서 위 7,000,000원을 인출한 후 위 은행 앞 도로에서 피고인 A, B에게 위 돈을 교부하고,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교부 받은 돈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미리 알려준 금융기관의 계좌로 분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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