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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56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6. 14. 08:44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저축은행 F 대리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그런 데 대출신청이 이중으로 접수되어 있어 기존의 대출신청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

삭제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니 돈을 보내주면 기존의 대출신청 기록을 삭제한 후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 하여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보내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16.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으로부터 100만 원, 피해자 I으로부터 480만 원, 총 3회 걸쳐 합계 77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돈을 송금 받는 계좌로 제공하고,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제 3의 계좌에 입금시켜 주기로 함으로써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피해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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