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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2915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 은 전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 불법금융거래에 연루되었다’, ‘ 아들이 납치되었으니 돈을 내라’ 는 등의 말로 그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로 돈을 출금하도록 한 다음 수거 책을 보내

직접 돈을 건네받는 등 소위 ‘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갖가지 거짓말로 돈을 출금하도록 하는 ‘ 콜센터’, 피해자가 출금한 현금을 건네받아 위 조직에 전달하는 ‘ 수거 책’, 환 전소를 운영하면서 수거 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속칭 ‘ 환치기’ 방법으로 중국 계좌로 같은 금액 상당의 위안화를 송금하여 주는 ‘ 환전 책’ 또는 ‘ 송금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 위 챗’ 등의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콜 센터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전화하고, 이후 수거 책, 송금 책 등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그 범행이 이루어진다.

피고인

C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이 위챗으로 하는 지시를 받은 후, ‘ 불법금융거래에 연루되었다’ 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출금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만 나 그 돈을 전달 받아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이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최종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 일명 ‘H’) 이 위챗으로 지정하는 중국 은행의 계좌로 속칭 ‘ 환치기’ 방법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서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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