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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8 2013고정20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33조에 따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로 2009.12.03.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신상정보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내용을 제출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09.22.경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812-38. 시흥4동 주민센터에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상가 6동 208호로 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30일 이내 관할경찰서에 변경된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2012. 3월 중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상가 6동 208호에서 경기 시흥시

C. 103호로 실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30일 이내 관할경찰서에 변경된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및 신상정보등록대상자고지서 사본등

1. 신상(변경)정보제출서, 신상정보제출확인서 법령의 적용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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