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22.경 최초로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2015. 1. 21.경 주소지 및 실거주지를 ‘상주시 C’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정보를 제출하였으나, 그 이후 2015. 6. 9.경 상주시 C에 거주하지 않고 전남 영관순 D에 있는 E 인근으로 주거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점검결과부
1. 등록정보 진위 및 변경 여부 확인결과 송부
1. 주민등록표 등본
1.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