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25 2016고정5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대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처분을 받아 확정된 자로,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B,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판결문, 신상정보등록대상자고지서, 신상정보제출서를 우편으로 수령하였으면, 같은 달 27.까지 관할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법원(송부서), 판결문, 각 판결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