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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7 2015고정6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5. 14. 신상등록대상자로 결정된 자로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과 같은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된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2.경 자신의 주소지에 관한 신상 정보를 ‘경기 성남시 수정구 B’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가, 2012. 12. 4.경 의왕시 포일동 636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었고, 그 후 2014. 1. 24.경 위 서울 구치소에서 출소하여 주소지를 경기 광주시 C으로 변경하였음에도 그때부터 20일 이내에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신상정보 제출 신청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A 출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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