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3.26 2019고단5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 등을 선고받아 2016. 7.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6.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의하여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2018. 5. 13.자 실제 거주지 변경 미제출 피고인은 2018. 5. 13.경 실제 거주지를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서 용인시 기흥구 D건물 E호으로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실제 거주지 변경 사유와 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9. 3. 18.자 직장 소재지 및 실제 거주지 변경 미제출 피고인은 2019. 3. 18.경 직장을 용인시 기흥구 F 1층에 있는 ‘G’에서 안산 단원구 H에 있는 공사 현장으로, 주거지를 용인시 D건물 E호에서 안산시 다원구 I으로 각각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직장 소재지 및 실제 거주지 변경 사유와 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9. 3. 21.자 연락처 변경 미제출 피고인은 2019. 3. 21.경 용인시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J에서 K로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연락처 변경 사유와 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2019. 5. 초순경 직장 소재지 및 실제 거주지 변경 미제출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직장을 안산 단원구 H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부안군 L에 있는 ‘M’으로, 실제 거주지를 안산시 다원구 I에서 부안군 N로 각각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직장 소재지 및 실제 거주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