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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0 2017노55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의 얼굴 부위에 머리를 들이 대어 밀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머리를 들이대며 밀쳐서 눈 부위에 피가 났다’ 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눈썹 아래 부위가 찢어지고 피가 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는 사건 발생 즉시 112에 신고 하였고,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특별한 정황은 없는 점, ④ 피고인은 검찰 및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대며 밀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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