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정리회사의 관리인이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에 따라 해제권을 행사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주식매매계약이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에 따른 해제권 행사로 실효된 경우, 정리회사의 연대보증인의 책임
판결요지
[1]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에서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정리절차 개시 당시에 채무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쌍무계약에 대한 해제권 및 해지권을 부여한 것은 정리회사의 사업의 정리, 재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계약의 이행을 수차에 걸쳐 확약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한 해제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주식매매계약이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에 따른 해제권 행사로 실효된 경우, 그 해제권 행사는 실질적으로 정리회사의 책임에 귀속할 사유에 의한 이행불능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는 신뢰이익뿐만 아니라 이행이익의 상실에 의한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매수인인 정리회사의 대금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한 자는 연대보증이 계약에 대한 이행보증의 의미는 아니라 하더라도 계약이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실효되고 이로 인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까지도 연대보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회사정리법 제103조 [2] 회사정리법 제103조 , 제104조 제1항
원고,피항소인
송인헌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조중한 외 5인)
피고,항소인
아남반도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오수 외 3인)
피고보조참가인
정리회사 아남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황인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오수 외 3인)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 송인헌에게 금 1,242, 566,000원, 원고 송성헌에게 금 9,271,454,000원, 원고 서영례에게 금 764,656,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0. 2. 26.부터 2001. 2. 6.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총비용 중 10분의 3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주위적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송인헌에게 금 1,690,000,000원, 원고 송성헌에게 금 12,610,000,000원, 원고 서영례에게 금 1,04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8.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할 8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나.예비적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송인헌에게 금 1,674,279,973원, 원고 송성헌에게 금 12,492,704,410원, 원고 서영례에게 금 1,030,326,137원 및 이에 대한 2000. 2. 26.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6호증의 2, 갑 제18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경수, 당심증인 윤정춘의 각 증언 및 원심법원의 녹음테이프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원고들 및 소외 김정순, 윤금주 등은 1995. 3. 8. 소외 아남건설 주식회사(이하 '아남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유봉산업('아남환경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아남환경'이라고만 한다)의 기명식보통주식 전부인 240,000주(원고 송인헌 26,000주, 원고 송성헌 186,000주, 원고 서영례 16,000주, 소외 김정순 8,730주, 소외 윤금주 3,270주)를 대금 37,500,000,000원에 아남건설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아남산업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아남건설의 위 주식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그 후인 1995. 9. 6. 원고들 및 소외 김정순, 윤금주 등과 아남건설은 위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우선 위 기명식보통주식 240,000주의 50.8%인 122,000주(원고 송인헌 13,000주, 원고 송성헌 89,000주, 원고 서영례 8,000주, 소외 김정순 8,730주, 소외 윤금주 3,270주)를 대금 19,192,186,000원에 아남건설에게 매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아남건설은 위 대금 19,192,186,000원을 지급하고 위 주식 122,000주를 양수받아 아남환경의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다.한편, 원고들과 아남건설은 1995. 9. 6. 위 변경 매매계약과 별도로 나머지 주식 118,000주(원고 송인헌 13,000주, 원고 송성헌 97,000주, 원고 서영례 8,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만 한다)를 1998. 4. 중에 1주당 130,000원에 상호 원만한 합의하에 이를 매매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피고 회사는 아남건설의 위 매수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원고들이 1998. 4. 중순경부터 아남건설에게 이 사건 약정의 이행을 최고하자, 아남건설은 그 이행일자를 1998. 4. 말경, 같은 해 6. 5.경, 같은 해 11. 말경 등으로 미루었다.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아남건설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은 기한부 매매계약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기한인 1998. 4.이 이미 도래하였으므로 아남건설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아남건설이 1999. 4. 23.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아 보조참가인이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이 사건 약정은 아직 모두 그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조참가인은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40호증, 을 제41호증의 1 내지 3, 2000. 1. 10.자 서울지방법원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아남건설이 1999. 4. 23.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98파9086호 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아 보조참가인이 그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 위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남건설과 원고들이 모두 쌍무계약인 이 사건 약정의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사실, 서울지방법원은 아남건설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이 회사정리법 제10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를 함에는 서울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한 사실, 참가인은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00. 2. 21. 정리법원 관리위원회로부터 잔여주식매매계약 해제의 허가를 받아 같은 달 23. 원고들에게 잔여주식 118,000주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고하여 원고들은 같은 달 25.경 위 통고서를 각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에 의한 해제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참가인의 이 사건 약정에 대한 2000. 2. 21.자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위 주식매매약정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들은 피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의 이행을 수차에 걸쳐 확약한 다음에 회사정리법의 규정을 구실삼아 위 약정 자체를 해제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해제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였거나 혹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에서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정리절차 개시 당시에 채무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쌍무계약에 대한 해제권 및 해지권을 부여한 것은 정리회사의 사업의 정리, 재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3603 판결 참조) 가사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참가인의 해제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였거나 권리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원인으로서, 가사 위 참가인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해제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수인인 위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 기인한 것이므로 참가인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이 실기한 공격방법이므로 허용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해제 주장이 당심에 이르러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아 받아들여진 점, 당심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조정시도 과정에서 청구의 변경이 다소 늦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소송수행과정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예비적 청구원인 주장은 실기한 공격방법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49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원고들 주장은 어차피 기일의 속행을 필요로 하고 그 속행기일의 범위 내에서 공격방어방법의 심리도 마칠 수 있거나 그 내용이 이미 심리를 마친 소송자료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53742 판결 참조) 위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 원고들의 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참가인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소정 해제권의 행사로 인하여 위 계약이 실효되게 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해제권의 행사는 실질적으로 정리회사의 책임에 귀속할 사유에 의한 이행불능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는 신뢰이익뿐만 아니라 이행이익의 상실에 의한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서울고등법원 1990. 7. 18. 선고 90나9980 판결 ), 피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의미도 그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이행보증의 의미는 아니라 하더라도 위 약정이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실효되고 이로 인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인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까지도 연대보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참가인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 해제권의 행사는 민법 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회사정리법 소정 위 해제권의 행사시 상대방은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에 의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고, 그 채권은 정리채권자로서 정리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해제권의 행사로 인한 계약의 해제가 정리회사의 이행불능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정리회사의 연대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 해제권의 행사는 실질적으로 정리회사의 책임에 귀속할 사유에 의한 이행불능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고, 위 법 제104조 제1항 은 정리채권자의 채권행사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그것만으로 위 해제권의 행사가 정리회사의 이행불능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 가사 피고 회사가 위 정리회사의 회사정리법 제10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위 법 소정 손해배상채권의 구체적 내용과 행사방법은 이를 정리회사의 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는 것을 전제로 위 정리회사의 확정된 정리계획에 따라 결정될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보증책임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정리계획에 따라 결정되는 주채무의 목적 및 형태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 원고들은 정리채권 신고기간 안에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손해배상채무가 소멸하여 그에 대한 피고의 보증채무 역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정리회사의 채무변제는 정리절차에서 정하여진다고 하더라도 정리계획과 정리회사의 연대보증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별개의 법률관계로서 가사 정리채권자가 정리절차에서 그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정리회사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은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들의 손해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과 아남건설 사이의 매매계약 대상이었던 아남환경의 주식가치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 이행기로 정한 1998. 4.경 1주당 위 당사자들이 정한 금 130,000원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당시는 1주당 금 34,418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액수는 위 각 원고별 주식매도량에 130,000원을 곱한 금액에서 같은 양에 위 34,418원을 곱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원고들은 최초의 주식매매약정에서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주식매매대금에 대하여 연 1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도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 주장의 지연손해금 약정이 존재하였다는 점은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아남건설의 원고들에 대한 주식대금지급의무는 원고들의 아남건설에 대한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1998. 11.경 아남건설에 관련 서류를 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아 가라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통지는 원고들이 아남건설과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은 지연배상금 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위 금원도 아울러 지급하여야만 위 서류의 교부를 하겠다는 취지임이 명백하여 적법한 이행의 제공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타 위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될 때까지 아남건설이 이행지체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송인헌에게 금 1,242,566,000원{13,000×(130,000원-34,418원)}, 원고 송성헌에게 금 9,271,454,000원{97,000×(130,000원-34,418원)}, 원고 서영례에게 금 764,656,000원{8,000×(130,000원-34,41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원고들이 구하는바, 2000. 2. 26.부터 피고가 그 채무이행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1. 2. 6.까지는 민법 소정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