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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서부지원 2002. 8. 16. 선고 2001가합1553 판결 : 확정
[영업양도금][하집2002-2,97]
판시사항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대리점계약의 존속기간 내에 대리점업자들에 대하여 한 계약해지가 회사정리법상의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관리인에 의한 해지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04조 에 의하면, 쌍무계약에 관하여 회사와 그 상대방이 모두 정리절차 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대리점계약은 이른바 계속적 공급계약으로서 쌍무계약에 해당하여 대리점계약 기한 동안은 아직 그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에 제103조 에 기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리점업자들과의 대리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정리회사 관리인의 해지권 행사 때문에 대리점업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대리점업자들이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정리회사 관리인의 해지권 행사가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

김두형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문수)

피고

정리회사 대한중석 주식회사의 관리인 최장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두형에게 402,472,000원, 원고 이상국에게 192,730, 000원, 원고 주식회사 원강초경에게 658,386,000원, 원고 김종규에게 83,829,000원, 원고 이승석에게 90,085,000원, 원고 최성욱에게 173,931,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8.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7호증, 을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대한중석 주식회사(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1998. 7. 25.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아 관리인으로 김승희가 선임되었다가 2001. 1. 3. 피고로 개임되었다. 이하 '대한중석'이라고만 한다.)는 초경합금공구(텅스텐을 혼합하여 쇠를 깎고, 자르고, 다듬고, 구멍을 뚫는 공구를 말한다.)를 생산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대한중석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나.대한중석은 1997년경 외환위기에 따라 외화차입금에 대하여 다액의 환차손익이 발생하고, 거래업체의 부도로 거액의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대외적인 신인도가 하락하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1998. 5. 14. 이스라엘 이스카사의 자회사인 한국절삭공구 주식회사(Korea Cutting Ltd, 그 후 대한중석초경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한국절삭공구'라 한다.)에게 모든 자산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청산형 회사정리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여 정리절차개시결정 후인 1998. 7. 30. 법원으로부터 양도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아 1998. 8. 1.자로 양도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대한중석의 자산은 모두 한국절삭공구에게 양도되었다.

다.한편, 대한중석의 관리인 김승희는 1998. 7. 하순경 앞서 본 바와 같은 자금사정의 악화에 따라 대리점에 대한 부실채권을 줄일 목적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상당수의 대리점들에 대해 부실대리점이라는 명목으로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고, 제품 공급을 중단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먼저 대한중석의 관리인 김승희는 대리점을 운영하는 원고들이 고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대량거래처들에 대해 거래형태를 직거래로 전환하여 판매이익을 극대화하고자 아무런 기준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리점계약을 해지하는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들은 대리점을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영업권을 침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그 가액은 대한중석이 한국절삭공구에게 영업권을 543억 원으로 평가하여 양도하였고, 대한중석의 총 매출액 중 대리점판매 비율이 60%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이에 따라 계산한 325억 8천만 원(543억 원×0.6) 중 원고들의 전체대리점에 대한 판매액 점유율에 따른 금액인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에 달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금액을 각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04조 에 의하면, 쌍무계약에 관하여 회사와 그 상대방이 모두 정리절차 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원고들과 대한중석과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은 이른바 계속적 공급계약으로서 위에서 말한 쌍무계약으로서 대리점계약 기한 동안은 아직 그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관리인인 김승희가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에 제103조 에 기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원고들과의 대리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관리인의 해지권 행사 때문에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원고들이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관리인의 해지권 행사가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해지권 행사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원고들은 다시 대한중석의 관리인 김승희가 일방적으로 대리점계약을 해지하여 원고들이 운영하는 대리점들이 폐쇄되게 된 것은 대한중석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이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손해인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우월적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대한중석은 재무구조의 악화로 인해 한국절삭공구에게 모든 자산을 양도하고, 이에 따른 청산형 법정관리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리인이 원고들을 비롯한 일부 대리점업자들에게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으로서 당시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실대리점을 정리하기 위해 대리점들 중 외상매출금 회전일수 300일 이상 및 담보대비 외상매출금이 150% 이상인 대리점, 채권일수와 관계없이 담보대비 외상매출금이 200% 이상인 대리점(단, 확실한 변제계획이 있는 대리점은 제외)에 대해 제품 출고를 정지하고, 재고를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 사실, 원고들이 운영하는 대리점들은 모두 위 기준에 해당되어 대리점계약이 해지된 것이고,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다른 대리점들은 종전과 같이 대한중석으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은 한국절삭공구와 대리점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관리인이 재무구조의 악화로 인해 자산양도에 따른 청산형 법정관리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자금사정을 조금이라도 호전시키기 위해 부실대리점들을 정리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으로 선정한 원고들을 비롯한 일부 대리점업자들에게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으로서 대리점계약의 해지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당시 대한중석이 처한 경제적인 상황, 부실대리점의 선정기준,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해지가 이루어진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위 대리점계약 해지를 가리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된 우월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위 대리점계약 해지가 불법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임치용(재판장) 강성수 홍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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