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현 내항 길 71 울진군 의료원 509호 병실에서, 피해자 B( 여, 53세) 가 위 병실에 입원해 있는 자신의 아버지를 간호하기 위해 병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병실에 찾아갔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2016. 3. 9. 15:00 경 다시 위 병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아, 씹팔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뺨, 어깨, 팔, 허벅지, 머리 등을 약 10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녹음 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