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19:24 경 경북 울진군 E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 포한 마음 광장 방면에서 후 포 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50km 구간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어 시속 40km 이하의 속도로 감속 운행하여야 하였으며 주변에 상가들이 많아 사람의 통행이 잦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출현할 것에 대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시속 약 70km 로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75 세) 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북 울진군 울진읍 현 내항 길 71 소재 울진군 의료원에서 치료 중 같은 날 20:33 경 뇌간부 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사망진단서 수사보고( 사고 현장 CCTV 녹화 영상)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