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2 2016고정18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52 세, 남) 은 'B' 식당 손님이고, 피해자 C(54 세, 여) 는 동 업소의 매니저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2016. 6. 13. 01:0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B'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다 피해자의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며 3 테이블 손님 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씹팔 년 아! 좆 팔 년! 씨 불란 년 아! "라고 욕설을 수회 반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식사를 마친 비빔밥 그릇을 바닥에 던져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빨리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 2회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