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21 2017고단14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15:25 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경사 D에게 “ 씹팔 년 아, 개 같은 년 아, 니가 나에게 뭔 신경이냐,
죽고 싶냐
”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사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 목 격자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범행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부재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죄의 엄단 필요성,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 음주 상태 범행 반복되는 점, 폭행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