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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83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2. 23. 11:3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다방에서 피해자 G과 석산개발사업 관련 계약금 반환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말다툼을 하다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 G의 몸을 밀친 후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받기 손잡이로 피해자 G의 우측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과 말다툼을 하다

양손으로 피해자 H의 왼쪽 팔을 잡아 제낀 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확인 및 상해진단서 발급 의사 상대 수사)

1. 각 쓰레받기 및 G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쓰레받기로 눈부위 등을 폭행당하자 더 이상 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저항행위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B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5. 2. 1.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B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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