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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9 2020고단2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폭행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 1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7.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19]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 19:00경 김제시 C에 있는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66세)이 피고인의 애인인 D와 대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 모양의 철제 쓰레받기(총 길이 약 66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철제 쓰레받기로 피해자 D(여, 63세)의 몸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근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D를 폭행하다가, 위 포장마차 업주인 피해자 E(남, 58세)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늑골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 19:54경 김제시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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