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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2.28 2018고단2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26. 17:20경 청송군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에서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A(여, 36세)과 그 딸인 피해자 D(D, 여, 18세)을 만나 며칠 전 피고인이 피해자 A 어머니의 뺨을 때린 사실로 시비를 하던 중, 대문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막대기(길이: 64cm)와 쓰레받기(길이: 74cm)를 양손에 들고 위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3∼4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D과 공동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여, 32세)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막대기 등으로 자신의 머리 등을 맞게 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피해자의 등과 목을 발로 차고, 우측 팔을 깨물고, 그 옆에 있는 D도 위 피해자의 좌측 팔을 깨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어머니인 피해자 E(E, 여, 57세)이 달려들어 피고인 머리카락을 잡아당기자, 손톱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할퀴고 양쪽 무릎과 종아리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무릎, 종아리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들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및 피의자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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