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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1 2015노385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쓰레받기로 폭행하는 것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12. 23. 11:30 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다방에서 피해자 A(75 세) 과 석산개발사업 관련 계약금 반환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젖힌 후 밀어 넘어뜨린 사실, 그러자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친 후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받기 손잡이로 피고인의 우측 눈 부위를 때리고 위 다방을 나가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쓰레받기로 피고인을 폭행하기 전에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는 단순한 방어수단을 넘어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그 중 상당수가 폭력범죄인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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