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늘로 담당변호사 박성채)
피고
성동세무서장 외 1인
변론종결
2013. 3. 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①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원고 1에 대하여 한 2011. 8. 1.자 별지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및 2013. 2. 8.자 별지 기재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②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원고 2에 대하여 한 2011. 8. 9.자 별지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및 2013. 2. 7.자 별지 기재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코스닥등록법인인 주식회사 시노펙스그린테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소프트랜드, 이하 ‘시노펙스‘라 한다)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웰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웰메이드’라 한다)는 2005. 11. 2. “시노펙스는 웰메이드의 주주들로부터 그 보유주식 420,000주를 63억 원에 매수하고,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로 신주를 발행하여 이를 웰메이드의 주주들에게 배정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시노펙스는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발행주식수 3,599,992주, 1주당 발행가액 1,750원(‘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 따라 산출한 가액에 할인율 9.79%를 적용), 주금납입일 2005. 11. 11.(주금납입일이 2005. 12. 2.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유상증자 결의를 하였다.
다. 웰메이드의 주주인 원고들은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05. 12. 2. 1주당 1,750원을 납입하고, 원고 1은 548,571주, 원고 2는 6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
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시노펙스에 대한 주식변동을 조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 동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이전 유상증자(이 사건 주식 발행 이전에 있었던 유상증자를 말한다) 주금납입일 다음날인 2005. 10. 27.부터 이 사건 주식의 주금납입일 전날인 2005. 12. 1.까지 시노펙스의 1주당 종가평균 3,634원을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보아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을 3,322원으로 산정한 다음, “원고들이 기존 주주들로부터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① 원고 1: 862,353,612원{= 1주당 1,572원(= 3,322원 - 1,750원) × 548,571주}, ② 원고 2: 943,200,000원{= 1주당 1,572원(= 3,322원 - 1,750원) × 600,000주}]을 각 증여받았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 성동세무서장은 2011. 8. 1. 원고 1에게 증여세 164,338,844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동작세무서장은 2011. 8. 9. 원고 2에게 증여세 181,418,113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바. 원고 2는 이에 불복하여 2011. 9. 14.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2011. 10. 14.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주금납입일 전 2월이 되는 2005. 10. 2.부터 주금납입일 전날인 2005. 12. 1.까지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을 재계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사. 이에 따라 ①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을 2,649원으로 재산정하여, 피고 성동세무서장은 2011. 8. 1. 원고 1에 대하여 증여세 49,316,380원, 증여세 가산세 38,654,210원으로, 피고 동작세무서장은 2011. 8. 9. 원고 2에 대하여 증여세 53,939,940원, 증여세 가산세 42,278,020원으로 각 감액경정·고지하였다.
아. 원고 1은 2011. 11. 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8. 6.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 2는 2012. 1. 2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17.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자. 피고 동작세무서장은 2013. 2. 7. 원고 2에 대하여, 피고 성동세무서장은 2013. 2. 8. 원고 1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각 같은 날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동일하게 각 재부과·고지하였다(이하 각 감액된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0,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주금납입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저가 발행 여부를 판단하였는바, 이는 투자 의사 결정시점에 예상하지 못한 조세부담을 초래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상장법인의 자금조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므로 위법하다.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서 저가 발행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기준일은 신주 발행가액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일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저가 발행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의 경우 권리락일이 없어 평가기준일이 언제인지 불명확하고, 과세관청의 기준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 또한 원고들은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의 경우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행가액을 정하도록 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발행가액을 정하였다. 따라서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증여세 신고·납부를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증여세에 관하여
(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은 법인이 자본 증가를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에 있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 제4항 은 위 이익은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①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의 산식으로 계산한 1주당 가액과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중 적은 금액에서 ②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 후, ③ 배정받은 신주 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 및 공시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신주인수인이 과다한 증여세의 부담을 안을 여지는 있다.
그러나 ① 상증세법 제39조 , 동 시행령 제29조 의 입법취지는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있어 제60조 , 제63조 에 따라 평가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식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액 상당이 증여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주식의 저가 발행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주식납입금액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점, ② 따라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 동 시행령 제29조 제4항 이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정하고,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지 증여이익만을 계산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신주인수인은 주금납입일에 대금을 납입함으로써 비로소 주식을 취득하고,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이를 상실하므로, 이사회의 신주발행 결의만으로 증여이익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신주인수인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주금납입일까지 주가 상승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점, ⑤ 만일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사회 결의일을 저가 발행 평가기준일로 본다면, 이사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 주식의 저가 발행 여부를 판단한 뒤, 저가 발행으로 판단된 경우 다시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게 되는바, 이렇게 저가 발행에 관한 주식의 가액 산정방식과 증여이익에 관한 주식의 가액 산정방식을 달리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 저가 발행을 판단하고, 그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2) 가산세에 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저가 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관한 규정( 동 시행령 제29조 제4항 )이 2002. 1. 30.부터 있었던 점,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은 “주권상장법인 등은 시가발행으로 유상증자를 할 수 있고, 주권상장법인 등이 시가발행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을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 등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의 경우 그 할인율을 10/10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신주의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발행의 기준 등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둔 것에 불과하여 상증세법 및 동 시행령의 증여이익 산정 규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정한 신주발행가액을 상증세법의 시가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법률의 부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이고,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