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18:58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지하철 4호선 E역에서 미아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전동차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분홍색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3회에 걸쳐서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7. 08: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와 허벅지 부위를 총 42회에 걸쳐서 피해자들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촬영 사진, 캡처 사진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스스로 성폭력 상담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반복적인 범행인 점 등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촬영물의 수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