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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76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18:58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지하철 4호선 E역에서 미아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전동차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분홍색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3회에 걸쳐서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7. 08: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와 허벅지 부위를 총 42회에 걸쳐서 피해자들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촬영 사진, 캡처 사진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스스로 성폭력 상담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반복적인 범행인 점 등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촬영물의 수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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