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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58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6. 14:06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남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와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20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5. 18:3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허벅지, 종아리 부위 등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 쳐 사진)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29 명) 도 매우 많고, 대부분의 영상이 치마 아래쪽에 휴대폰을 놓고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촬영방법 및 횟수, 촬영된 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영상을 인터넷 등에 유포할 의도로 촬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인적 사항이 확인된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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