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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0.10 2016가단2272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남 거창군 E 임야 66,27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경남 거창군 E 임야 66,2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는 1/2 지분, 피고 B은 11,651.5/66,275 지분, 피고 C, D은 각 10,743/66,275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현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보전산지로서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들도 이 사건 토지가 보전산지로서 개발이 제한되어 있고 현물분할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거래사실이 없는 보전지역에 있어 경매에 부칠 경우 낙찰가격이 상당히 저감될 수 있어 대금분할은 부당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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