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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5182705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는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소외 C이 1913. 5. 20.경 사정받았다가, 1970. 9. 19.경 원고들의 부 D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전항의 사실은 토지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위 C에 관한 토지대장상의 기재는 ‘E’이라는 한자 이름뿐이고 그 이상의 인적사항에 관한 기재는 없으며, 이 사건 토지는 등기부가 편제되지 않은 미등기 토지이다.

다. 위 D은 1979. 7. 15. 사망하였고, 그 후 배우자 F도 일자불상경 사망하여 원고 A, 원고 B이 이 사건 토지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대상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며 피고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바(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토지대장상 사정명의인이 C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며, 그로부터 원고들의 부(父)인 D이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하였다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미등기 상태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이 D의 상속인으로서 공동소유에 관한 권리관계를 등기부 기재에 반영하여 공시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취득인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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