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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8 2016고단734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은 배상 신청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직업 안정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7341』 피고인 A은 중고자동차 딜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로서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려는 사람이며, 피해자 F는 ‘G’ 라는 상호로 중고차 할부금대출을 알선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중고자동차를 매수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중고자동차를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할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13. 인천 서구 H 건물 124호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피고인 B의 제네 시스 쿠페 차량을 매도하고, I 비 엠더블유 520 디 중고차량을 매수하겠으니, 제네 시스 쿠페 차량의 할부금을 대위 변제하고, I 비 엠더블유 520 디 중고차량대금에 대한 할부금을 대출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I 비 엠더블유 520 디 중고차량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대출을 알선하게 한 후 그 대출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 피고인 B 명의로 메리츠캐피탈에 3,960만 원의 중고차 할부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대출금을 수령하여 그 중 11,593,945원을 피고인 B 소유의 제네 시스 쿠페 차량의 할부금융 사인 비 엔케이 캐피탈에 송금하고, 27,826,859원을 피고인 A의 농협 계좌 (J) 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9,420,804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8059』 피고인 A은 2016. 5. 17.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L ’에서, 4,020,000원 상당의 24 케이 순 금 팔찌, 980,000원 상당의 24 케이 순 금 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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