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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6고단7341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함께 이 법원 2016 고단 7341, 8059( 병합), 8669( 병합), 2017 고단 626( 병합) 호로 공소가 제기된 C, D에 대하여는 병합된 변론이 분리 ㆍ 종결되어 2017. 4. 28. 판결이 선고되었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8669』 피고인과 C, D은 중고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과 C은 중고차 딜러 역할, D은 중고차를 구입하는 손님 역할을 하여, 마치 중고자동차를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와 거래 등록이 되어 있는 안산 쪽 딜러 E을 먼저 속이고, 그와 함께 피해자에 자동차를 구입하겠다고

거짓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2016. 6. 29. 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 744-3 매매단지 1 층 142에 있는 아주 캐피탈 안산 포스트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F에게 “ 주식회사 G 소속 딜러인 E을 통해 차량 가액 4,000만 원의 H 비 엠더블유 520 디 중고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금이 모자라니 2,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할부금을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 D은 위 대출금을 받아 다른 목적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차량을 실제 구입하거나 그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C,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같은 날 E 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다시 E으로 하여금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300만 원을 교부 받고, E으로 하여금 200만 원을 교부 받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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