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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59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라는 전자부품 임가공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F’ 라는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PCB를 납품해 주면 익월 말일 현금으로 결재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10. 경부터 매입한 기계의 할부금으로 매월 640만 원, 직원 급여, 1억 원 대출에 대한 50만 원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해자보다 급하게 결제하여야 하는 다른 거래처 채무 등이 있어 피해 자로부터 원자 재인 PCB를 납품 받더라도 다음달 말일까지 피해자의 PCB 납품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983,640원 상당의 PCB를 납품 받은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0.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총 77,241,015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PCB를 납품 받아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만연히 생각하고 피해 자로부터 PCB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1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편취 액이 상당하나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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