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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8 2020고단18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품 첨가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 이하 ‘B ’라고 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일식집에서 피해자 C에게 ‘D 가 신제품을 만드는데 B가 원자 재인 향을 납품하고 있다.

신제품에 침전물이 생기는 등 문제가 생겨 하자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일단 하자비용을 납부하면 D에서 추가 발주를 계속해 주기로 했으니 돈을 빌려 달라. 그 돈으로 하자 비용을 납부하고, 추가 수익이 발생하면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급하게 자금을 조달할 생각이었을 뿐 D와 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0원을 수표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120,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C 진술부분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표 발행정보, 계좌거래 내역 (E)

1. 계좌거래 내역 (A), 계좌거래 내역 [B( 주)]

1. 카카오 톡 및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1. 각 녹취록, 카카오 톡 대화 내역

1. D 민원 회신

1.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연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재정적 어려움을 알고 도와주기 위하여 금원을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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