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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17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압수된 야구 방망이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46 세, 여) 과 2017. 4. 17. 경 재판상 이혼을 한 사이이고, E(55 세) 는 D과 사업을 같이 하면서 D과 동거하고 있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27. 09:40 경 서울 성북구 F 앞에서 G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D과 E가 H 그 랜 져 승용차에 함께 타고 가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자, ‘E 가 가정 파탄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라는 생각에 격분하여 마 티 즈 승용차로 그 랜 져 승용차를 긁고 난 다음 마 티 즈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내려 그 랜 져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과 문짝을 때려 유리창이 박살나고 문짝이 찌르러 졌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재물을 부숴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놀란 E가 그 랜 져 승용차 밖으로 나오자 야구 방망이로 E의 머리와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려, E의 왼쪽 귀가 찢어지고 머리에서 출혈이 일어났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그런 행동을 막으려 던 D의 왼쪽 허벅지와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D의 허벅지 및 종아리에 피멍이 들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피해자 E에게 뇌 경막하 출혈 등의, 피해자 D에게 좌측 대퇴 좌상 등의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사진, 응급환자 진료 의뢰서 등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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