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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14 2018고단86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 A은 C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이고, 피해자 D(31 세) 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로서 김포시 E 2 층에 있는 F 주점의 손님으로 온 자, 피해자 G(34 세) 은 김 포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자이다.

피고인

A은 평소 자신이 운영하는 C 유흥 주점 출입문 앞에서 외국인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는 등의 이유로 영업이 잘 되지 않자, 외국인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이 위 C 유흥 주점 출입문에 모여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위 외국인들과 말 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중 일부가 위 F 주점로 들어가자 그들을 따라가게 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9. 10. 00:08 경 위 F 주점에 찾아가 위와 같이 시비가 있었던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을 찾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 D과 다투다가 위 가라오케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과 파열 골절 및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0:36 경 위 D 일행이 다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 포 경찰서 H 파출소 경장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야 이, 개 씹새끼야, 너가 경찰이냐,

나 잡지 마라, 죽기 싫으면 놔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가라오케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덮개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꺼 내 위 가라오케로 가려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야구 방망이를 피고인의 친구에게 빼앗기자, 이를 다시 뺏은 후 피고인의 친구와 위 G이 피고인의 행동을 계속적으로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서 위 야구 방망이를 들고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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