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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8 2016고정12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10:0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에 있는 성남 수정 경찰서 앞 사거리 교차로를 태평 국수 방면에서 성남 수정 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가 천대학교 방면에서 태평 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42세) 운전의 D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 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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