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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05 2017고정6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 경기 고속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10:42 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분당구 C 사거리 교차로를 청소년 수련관 방면에서 태 재고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사거리 교차로 우회전 지점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49 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전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머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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