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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3.31 2016나125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 및 원고의 사용 이 사건 제1 서비스표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F/ E/ Z 표장: 지정서비스업: 제112류 중 병원업, 물리치료업, 척추지압업, 의료업, 한약재판매업 권리자: 원고 이 사건 제2 서비스표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H/ G/ AA 표장: 지정서비스업: 제44류 중 병리실험서비스업, 한의원업 권리자: 원고 원고의 서비스표 사용 원고는 한의사로서 2003.경부터 경기도 부천시에서 ‘D’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고, 2014. 10. 12. 소외 AB에게, 2015. 9. 1. 소외 AC에게, 2015. 10. 31. 소외 AD에게 이 사건 제2 서비스표권에 관하여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들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고 있다.

피고의 표장 사용 피고는 2010. 12. 20. 설립허가된 의료법인으로 ‘의료법인 L’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 변경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부산 해운대구 K건물 601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등 부산 지역 총 3군데의 장소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4의 표장을 위 한의원의 간판, 안내판, 약품 포장이나 인터넷 홈페이지ㆍ블로그 화면에서 사용하였고, 한약품을 제조하여 ‘R’, ‘S’, ‘T’, ‘U’, ‘V‘ 등과 같이 그 상품명에 ’제세‘라는 표지를 붙여서 판매하는 한편, ‘W‘라는 명칭의 한방 다이어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는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위와 같은 상품명을 가지는 한약품과 서비스를 광고하였다.

피고의 종전 대표자인 I은 2002. 6. 11. 별지 목록 순번 5 표장에 관하여 특허청에 서비스표로 출원하였으나 거절결정을 받았다.

그 후 피고는 위 표장 중 아래의 영문 부분인 ‘JESE Oriental Medical Clinic'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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