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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1.30 2017허4303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갑 제1호증의 1) (1) 출원번호/출원일 : B/C (2) 표장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4류의 병원업, 이비인후과업, 간호업, 건강관리업, 건강진단업, 물리치료업, 성형외과업, 수의업, 약국업, 요양소업, 의료보건장비임대업, 의료장비 임대업, 치과업, 의료업, 조산원업, 척추지압업, 한의원업, 의약품정보제공업, 의료상담업(치과업 제외), 임상병리검사업

나. 선등록서비스표들 (1) 선등록서비스표 1(갑 제2호증의 1)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D/E/F (나) 표장 : (다)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4류의 병원업, 의원업, 의료업, 의료보조업, 의약품정보제공업, 의약품선택에 관한 기술용역업, 의약품검사업, 물리치료업, 병리실험서비스업, 성형외과업, 약국업, 간호업, 건강관리업, 건강진단업, 조산원업, 치과보조업, 치과업, 한의원업, 향기치료업, 혈액은행업, 호스피스업(hospices), 미용상담업, 휴양소 경영업, 심리학자의 서비스업 (라) 등록권리자 : G (2) 선등록서비스표 2(갑 제2호증의 2)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H/I/J (나) 표장 : (다)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4류의 병원업, 의원업, 의료업, 의료보조업, 의약품정보제공업, 의약품선택에 관한 기술용역업, 의약품검사업, 병리실험서비스업, 성형외과업, 간호업, 건강관리업, 건강진단업, 조산원업, 치과보조업, 치과업, 한의원업, 혈액은행업, 호스피스업(hospices), 미용상담업, 휴양소 경영업, 심리학자의 서비스업 (라) 등록권리자 : G (3) 선등록서비스표 3(갑 제2호증의 3)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K/L/M/2013. 12. 13. (나) 표장 : (다)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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